태양광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지원함으로써
새로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의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택지원사업 (그린홈)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모든 일반건물 (국가, 지자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로서 태양광설치 의무화 건물은 제외)
| 구분 | 지원대상 |
|---|---|
| 단독주택 | 기존,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등이나,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나 입주자 대표 등 |
마을지원사업은 지자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사업평가후 사업선정된 경우에 신청 가능 * 신청자격 : 동일 행정구역단위(리,동)에 있는 마을로 10가구이상(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 |
보조금 지원규모 (태양광)
| 지원대상 | 최대범위 | 설치용량 | 단가 | 최대금액 |
|---|---|---|---|---|
| 자가소비용 | 3kW/호 | 2kW초과~3kW이하 | 94만원/kW | 282만원 |
태양광전기설비 설치지원은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하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역지원사업이란 ?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의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지원사업
지원대상
- 시설 보조사업 :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비 설치를 지원
-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비 설치를 지원
추진절차
- 사업신청 (시,도) : 시, 도 자치단체장이 매년 3월말 ~4월중 신청
- 사업평가 (평가위원회) : 광역 지자체별 평가 및 총괄평가
- 사업심의 (심의위원회) : 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
건물지원사업이란 ?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무상지원함으로써
새로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용화를 유도하고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
추진절차

- 태양광주택컨설팅

- 설치계약

- 설치시공

- 사용전점검

- 설치확인

- 사후관리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
- 단독 및 공동주택, 지역지원 사업대상 및 한전 계약종별이 주택인 경우 제외
설치희망자의 자격
- 건물 등기부 상의 용도가 "주택용 또는 근린생활시설(유흥업소 제외)”이고,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 또는 일반용"인 건물 소유자
보조금 지원규모 (태양광)
| 구분 | 최대범위 | 보조금지원단가 | 비고 |
|---|---|---|---|
| 일반 | 75kW이하 | 129만원/kW | 계통연계기준(부가세포함) |
| 축사 및 축산시설 | 160만원/kW |
